[단독] 스토킹범, 무기 소지 금지 추진…즉시 체포도
[뉴스리뷰]
[앵커]
지난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죠,
기존에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하던 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경찰이 스토킹범들이 앞으로 총기나 도검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무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김병찬 사건과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모두 스토킹으로 시작된 잔혹 범죄였습니다.
올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잇따라 관련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범 무기류 소지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포나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은 실형 전과자 등인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등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토킹범 가운데 전과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고, 폭력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단 건데, 이들의 무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토킹범죄 특성이 지속성 연속성이거든요. 자제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한 충동적 범죄를 할 우려도 높은 사람이고 흉기 소지는 허가되지 않는 거니까 바람직하죠."
이르면 내년 하반기면 관련법이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은 최근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는 스토킹범을 즉시 체포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o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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